대표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인지에 따라 급여 처리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법인의 손금(세법상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세법상 별개의 소득 주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에서 돈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자기 급여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급여’로 기록했더라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것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납세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실제 업무의 대가여야 하고, 지급 근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규정·의사결정 기록·급여대장·이체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급여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더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은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급여액,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인출금을 급여 비용과 구분하고,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급여·상여의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