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호만 변경했고 임차인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라면, 임대인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임대차·세금계산서 기록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상 상호 변경 때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호를 바꾸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임대인에게 사본을 보내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발급분부터 변경된 상호로 기재되도록 임대인과 확인해 두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임차인이 같다면, 상호 변경만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상호 변경과 임차인 변경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거나 다른 사람·사업체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상호 정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가 실제로 바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까지 바꾸려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호 변경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변경 사실과 새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변경된 사업자 정보와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