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뒤 급히 작성한 계약서에 실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확히 적히지 않았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만 하셨다면, 그 계약서만으로 실제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과 근무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시고, 계약서 사본과 정정본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조사 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까지 소급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와 처분은 계약서 내용, 작성 시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설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 신고액이나 계약서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등으로 산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는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320만 원 지급 자료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