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인 후 내는 것은 산재보험료가 아니라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치료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다시 내거나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의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따라서 안내받은 말은 보통 “산재 승인 후 산재로 치료비를 정산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전액이 자동으로 산재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진료인지,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며 낸 본인부담금은 승인 후 공단에 환급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 요양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병원에 산재 신청·승인 대기 중인 건인지, 승인 후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산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보관하고, 산재 승인 후 공단에 본인부담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할 수 있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