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했거나 계약이 몇 차례 연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는지를 계약서와 문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계약 만료 전 법정 행사기간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갱신해 주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서로 합의해 재계약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갱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그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입니다. 과거에 합의로 계약을 연장했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그 사실만으로 권리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시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기일이 2027년 2월 28일인 경우라면, 앞서 제시된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갱신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날짜와 당시 대화 내용을 특히 확인하세요. 문자 원본, 발신·수신 날짜, 계약서와 변경합의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의사표시와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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