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만기 전 통보기간은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이를 정도로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별도 요건이므로, 단순히 통보기간을 지켰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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