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인 해산등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세무상 종료 처리하는 것이고, 해산등기는 법인의 해산 사실을 상업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한쪽만 했다고 다른 쪽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등기를 해도 법인이 즉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재산 처분·분배 등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 절차가 끝난 뒤 청산종결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후에도 청산 업무와 관련한 법인 관리·세무 처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업 운영을 끝내는 것과 법인 자체를 해산·청산하는 것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유지한 채 사업만 중단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는 다르며,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청산인 등기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늦추면 법인 이사·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공고에 6개월 계약직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6개월 계약직 후 평가를 거치기로 했으나, 4개월 차에 팀 이동 후 3개월 계약 연장을 제안받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시 지원하는 회사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청첩장 외에 경조사비 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