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갱신한 뒤에도,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2026년 10월 17일 받았다면,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종료일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송일만이 아니라 수신·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의 설명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실제로는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