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판매를 단순 중개하고 수수료를 정산금에서 차감한 거래라면, 판매자는 수수료 차감 전 고객 결제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려면 거래 구조상 플랫폼이 실제 공급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판매를 대행·중개하는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과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장부 기록을 위해 다음 자료를 거래별·과세기간별로 맞춰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고객 결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만 입금됐다면, 정산서에서 총 결제액과 수수료 차감액을 각각 확인하고 매출과 수수료를 분리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증빙만 있고 총판매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매출액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 단순 중개자라면,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자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지출로 기록하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수수료를 청구한 사업자와 증빙 종류 등 거래 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