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추가 계약기간을 4개월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왜 3개월로 정했는지는 회사의 내부 판단이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근무기간 6개월’이라는 말만으로 추가 기간이 4개월이어야 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과 추가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대조해 보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므로, 회사에 “기본 6개월에 3개월을 더해 총 9개월 근무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총 6개월 계약 중 남은 기간을 말하는지, 3개월이 평가기간인지 계약기간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반복 갱신을 포함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이 기준은 회사가 왜 3개월을 정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