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고팔아 얻은 수익은 2026년에 양도·대여한 거래분까지는 예정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예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합산 부담은 22%이며, 과세되는 거래분은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가상자산을 2026년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 거래분은 현재 법상 과세 시행 예정이므로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단순 투자로 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처럼 해 온 경우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발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실제 개정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