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1개월 통보만으로 언제나 손해 없이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과 실제 계약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종료 의사와 희망 종료일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 종료 절차를 제안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