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9(기타물품운반원)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운반업무에 실제로 필요하고 사업수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요경비’라는 말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와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기록할 때 의미가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했고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운반업무에 사용한 차량·장비 관련 비용, 통신비, 소모품비, 사업장 임차료, 광고선전비, 직원 급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통신처럼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비용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운반을 위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한 운반비도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좁은 의미의 주요경비 목록을 간편장부의 전체 경비 항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등을 거래별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경비는 사업 관련성·실제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지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태료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받아 보관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부 자료는 별도 보관 예외가 있습니다. 940919의 경비율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74.2%(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63.9%), 기준경비율 27.6%이지만, 간편장부로 실제 장부신고를 한다면 이 경비율을 실제 지출액 대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