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목사·전도사 활동을 겸하는 것은 활동의 계속성·성격과 소속기관의 사전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설교·교육·예배 보조 등을 맡는다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아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겸직하려는 일이 비영리 목적이어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목사·전도사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봉사처럼 계속성이 뚜렷하지 않은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종교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은 다음 사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 내용, 역할, 활동 시간, 보수 여부 등을 정리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신청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뒤 활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승인된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무허가 겸직이나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활동이 허가 범위와 다르면 허가가 다시 심사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또는 특정 기관 소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복무 규정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활동이 허가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허가 전에는 정기적인 직책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