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변경이 영업양도인지 자산만 넘긴 것인지는 계약서 제목보다 점포의 영업이 실제로 통째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원 고용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하게 살펴볼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양도는 통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시설이나 직원 등 사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제외해 영업조직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상 판단 기준이므로,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그 결론만으로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양도계약서와 부속목록, 양도 전후의 직원 명단·근무표·급여 지급자료, 재고·시설·임대차 인수자료, 영업 중단 여부와 새 점주의 운영자료를 함께 보관해 판단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자산양도’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영업 전체가 계속 이어졌다면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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