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일수 전체가 아니라 각 직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옮겼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쌓은 기간이 기준기간 안에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적이 없다면 새 직장의 기간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합산하고, 고용보험 가입·상실 내역 및 급여 자료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을 충족해도 비자발적 이직 등 다른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