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의 특별대리인 후보자는 그 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후견인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후보자를 제안할 수는 있어도, 최종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거래하는 등 이해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후보자를 정할 때는 다음 점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격만으로 선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적합한지와 피후견인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므로, 후보자의 권한은 보통 신청한 특정 행위의 범위에 맞춰 정해집니다.
신청서에는 후보자를 특정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어떤 이해충돌이 있는지 및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제시하고 그 적합성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후보자 선정과 권한 범위는 법원의 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후견 관계에서의 특별대리인에 관한 설명이며, 민사소송 중 선임하는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