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지 단순 자산매매인지는 계약서 제목보다 사업을 이루는 권리·의무와 시설·인력이 묶음으로 넘어가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아 구별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핵심이 유지된 채 양수인이 종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이전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일부 자산만 매매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시설·권리·의무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면 단순 자산매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건물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해 양수인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외된 자산이 사업의 핵심인지와 나머지 사업이 계속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판단과 상법상 영업양도에 필요한 회사 내부 승인 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