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에서 내려받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며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신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가사도우미 본인의 신고서가 아니라 고용주가 제출하는 서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는 다른 서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