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와 직접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항목이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야 하고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양도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직접 지출 비용을 인정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신고비용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비용은 신고서 작성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문·컨설팅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도 관련 시장조사나 가격 분석을 위한 컨설팅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중개수수료·신고비용 등 양도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실제 지급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비용별로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공제받으려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와 연결되는지와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2018년 4월 1일 이전 양도분은 증빙 요건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