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보통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므로, 세대원별로 따로 나온 세금이 없다면 세대주가 받은 고지서의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납부한다고 해서 다른 세대원에게 별도로 부과된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세자와 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세대원 이름의 별도 고지서가 있다면 그 고지서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미혼 30세 미만 단독세대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라고 해서 모두 별도 납부 대상인 것도, 세대주가 모든 세대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지서의 납세자 이름과 금액을 확인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각 고지서별로 납부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