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확인한 부가세 금액만 그대로 신고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매출과 홈택스 자료를 대조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자료와 홈택스 자료는 집계 시점이나 반영된 거래가 달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카드 결제 총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서로 다른 금액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같은 기간의 카드 승인·취소 내역을 맞춰 보고, 실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따라서 카드사 금액은 대조 자료로 활용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승인·취소 내역과 실제 거래 자료를 확인해 신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사 자료와 홈택스 자료의 조회 기간이나 집계 기준이 다르다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