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을 계약서에서 제외하거나 새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고용승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 종전 영업을 계속하는 실질적인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직원 전원을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직원을 몇 명 승계했는지’만이 아니라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조직된 상태로 이어받았는지입니다. 사업 목적과 고객 관계, 시설·생산수단, 영업상 권리, 경영조직 등이 어떻게 이전됐는지와 사업이 실제로 계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산을 넘겼더라도 기존 조직을 해체해 사업의 동일성이 사라졌다면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지만, 전 직원을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인데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해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따라서 양수인이 모든 직원을 받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가 단순한 자산 매매인지, 아니면 영업을 계속 이어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고용승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 전후의 사업 내용, 시설·거래처·영업권 이전 자료, 조직 운영 방식과 근로자 배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판단되는데 전원을 배제했다면, 배제된 직원들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