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내역 출력본과 홈택스 조회 금액은 집계 시점이나 자료에 반영된 거래가 달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카드 결제 총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비교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금액을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매출 조회자료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자료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출력 시점이 다르면 홈택스 조회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의 결제 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구분하므로 결제 총액과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먼저 다음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계속되면 카드사별 승인·취소 내역을 기준으로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고, 빠진 거래가 있는지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조회 화면의 합계만 그대로 쓰기보다 실제 매출 자료와 대조해 과세 매출·면세 매출 및 취소 내역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료의 집계 범위가 다르거나 취소 반영 시점이 다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