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라고 적혀 있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직원)인지 독립된 프리랜서인지,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에 따라 종료 시점과 손해배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3개월 더 일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끝내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이 실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와 금액이 과도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는 원칙적으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통고 시점에 따라 종료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알리고 그만둘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3개월 통보 문구만으로 퇴사를 절대적으로 막거나 손해배상액을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