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건에서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약정하는 비용, 성공보수는 정해 둔 결과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건을 맡은 전문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수를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단위로 정한 보수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위임을 맡은 전문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업무 도중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까지 포함해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재 사건은 맡긴 사람이 변호사인지 노무사인지, 업무가 산재 신청 대리인지 불복절차나 소송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뿐 아니라 업무 범위, 성공 기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