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의 한도가 남아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공제 1억 원은 부모 각각에게서 따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자녀 1명 기준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도 평생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2천만 원이며,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번에 공제 가능한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일반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2024년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받는다면 혼인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도 있어, 과거 증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여일·혼인신고일 및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