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넣어준 돈은 입금할 때 증여로 볼 수 있고, 해지해 자녀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때 처음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돈을 넣었다면 일반적으로 입금한 금액별로 입금한 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지금은 기존 입금액을 자녀가 인출하는 것이므로, 같은 원금에 대해 해지 시점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명의만 자녀이고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관리·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여 시점이나 실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은 돈을 자녀가 실제로 받아 보유하거나 사용한다면, 부모가 입금한 내역과 청약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살핍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고,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를 받은 금액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한도 안에 들어도 입금이 증여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세 여부는 다른 증여 내역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부모가 입금한 총액과 입금 시기, 자녀가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총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