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사업용 계좌나 카드로 냈거나 영수증을 갖추었더라도, 개인 보장을 위한 지출이라는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든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사업주 개인의 생활·가사 관련 지출은 사업과 구분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망·질병 등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료는 사업장 장부에 사업 경비로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직원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와는 다릅니다. 직원의 보험료는 보험의 내용과 수익자 등 조건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주 본인의 개인 보험료에 그 처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장부에 반영했다면 해당 보험료를 사업 경비에서 제외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시고, 계좌나 카드에서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이 함께 나갔다면 장부에서도 구분해 두세요.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경비로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