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처우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휴무’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는 무급휴무가 아니라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때문에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무급 처리하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이 근무시간 밖이나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진행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급 처리 의무 위반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훈련시간과 근무일정, 임금 공제 여부, 회사의 조치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훈련통지서·참가확인 자료, 근무표나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임금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특히 해당 훈련이 원래 근무시간에 해당했는지와 그 시간만큼 임금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