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의 대차료(수리 기간 중 대신 빌린 차량의 비용)는 국산차 요금과 일률적으로 같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차량과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같은 대체 차량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에 따라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국산차의 최저 대여요금을 제시하더라도, 그 기준만으로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약관에만 구속되지 않고, 사고 차량과 대여 차량의 제조사·모델·연식·성능 등 사용가치의 차이와 실제 대여 시장의 요금을 살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이나 객관적 가치가 비슷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면 그 대여료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특성, 대여업체의 사정, 확인 가능한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차 렌트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국산차 최저요금만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와 금액 차이가 있다면 대여계약서·영수증, 사고 차량과 대여 차량의 차종 및 사양 자료, 당시 비슷한 차량의 대여요금 자료를 보관해 실제 대차 필요성과 금액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세요.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에도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