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수익에 3.3%가 원천징수됐더라도,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금액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한 세금으로 반영합니다. 그 결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소득세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3%가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지급내역에서 총수입액과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쿠팡파트너스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고 다른 신고 제외 사유가 없다면, 원천징수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