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포인트 이용명세서만으로는 사업자 지출증빙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인트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경비 처리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 그리고 거래에 맞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페이코 이용명세서는 결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되, 가능하면 함께 갖춰 두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고 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공제받으려면, 공급자·거래 종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상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전자화폐의 결제명세가 가맹점별로 관리되거나, 통신판매 대행·중개 거래의 결제 내역이 제출된 월별 거래명세로 확인되는 등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페이코포인트 이용명세서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적격한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라면 그 증빙을 우선 확보하시고, 이용명세서는 주문내역·사업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