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 사업연도에 장부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보다 많아,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입니다. 이는 채권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일반법인은 사업연도 말 현재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해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대손실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손충당금 장부 계상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을 1,500만 원 설정했지만 세법상 한도액이 1,000만 원이면, 초과액 500만 원은 해당 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따라서 그 해 과세소득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에 손금불산입해 유보로 남긴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그대로 다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해 전기 유보를 해소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은 그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과 대손실적률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전기 초과액과 당기 세무조정액이 항상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고,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전기 유보잔액,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기초·기말 잔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과 채권잔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이며, 금융회사 등 일부 법인은 별도의 적립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