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마스크를 본인이 암호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개인지갑으로만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메타마스크를 통해 해외 사업자가 관리·보관하는 계좌나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지갑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암호키를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마스크 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지갑을 만들고, 본인이 암호키와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 지갑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타마스크라는 이름의 앱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거래 계좌를 제공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월말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나 실질적 소유 관계가 있는 계좌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분의 핵심은 앱 이름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가 계좌·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암호키를 관리하는 개인지갑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