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일용직 노무직으로 일하셨더라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분이 과태료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당을 받거나 하루 단위로 출근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고용 형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몇 년간 반복해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나간 방식,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임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업무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과 계약 형태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이지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며, 실제 처분은 조사 결과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별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관련 법령을 따져야 하므로,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이라는 표현만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한 기간과 날짜, 임금을 지급한 사람, 업무 내용, 출퇴근·근무 지시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등을 정리해 제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못한 경위도 날짜순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