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스팸세트 가격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 그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데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답변만으로 곧바로 추가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연도와 선물의 지급 목적·가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뿐 아니라 상여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명절 선물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스팸세트라는 현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명절 선물은 그 경조금과 구분됩니다.
우선 회사에 연도별 지급일, 지급한 세트의 당시 가액,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됐는지, 원천징수 자료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이 없더라도 총급여에 포함됐을 수 있지만, 회사가 실제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상황이라면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의 판매가가 아니라 지급 당시의 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몇 년치를 한꺼번에 현재 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도별 지급 내역과 가액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자료를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과거 연도별 정정 기한이나 가산세, 근로자 본인의 신고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어느 연도의 어떤 지급분이 누락됐는지와 정정 계획을 확인하고, 연도별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연도의 처리 방법을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