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를 볶은 뒤 분쇄한 고춧가루는 면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볶는 과정에서 원래 고추의 성질이 달라지는 제품이라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볶는 정도와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이 포함됩니다. 탈곡·정미·제분·건조·냉동 등은 예시로 규정되어 있지만, 볶는 가공이 언제나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미료나 향신료를 더해 가공한 식품은 과세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를 볶아 맛이나 향, 성분이 달라지도록 한 다음 가루로 만든 제품이라면 단순한 분쇄만 한 경우와 달리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볶음이 제품의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수준인지, 해당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제조공정과 제품의 품목분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품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재료, 볶는 온도·시간과 공정, 볶기 전후의 제품 특성, 첨가물 유무 및 품목분류 자료를 갖춰 면세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