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의 근로자라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신고 또는 사전승인 규정이 있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겸업 신고·허가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든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겸업의 내용과 시간, 근무 중 업무 수행 여부, 회사와의 이해충돌, 영업비밀·내부정보 사용, 근태나 업무성과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따져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이나 아르바이트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퇴근 후나 휴일에 하는 소규모 아르바이트로 본업에 지장이 없고 이해충돌도 없다면, 단지 겸업 사실만으로 중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겸직이 실제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겸하는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인 직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업·겸직’, ‘사전승인’, ‘신고’ 조항을 확인하시고,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알리거나 승인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시간·회사 자원·내부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별도 법령으로 영리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 근로자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