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가 중국이라는 사정 때문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소장 송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해외 거주 피고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등 사건 전체의 한국과의 관련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중국에 있으므로 소장 등 재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절차가 국내 송달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주소 확인과 송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국적이나 해외 거주 자체가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관할과 해외 송달 가능성이 실제 진행의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