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법령상 주로 ‘유도자’)를 모든 장비 작업에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 또는 근로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사업주가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비와 작업 여건에 따라 유도자 배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굴착작업 중 운반기계가 작업장으로 후진해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유도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비 종류만으로 배치 여부를 정하기보다 현장 지형·지반 상태, 작업 종류와 방식,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 및 접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위험이 없다면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장비 관련 해석도 구체적인 현장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도자 배치와 신호체계 마련의 기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호수라는 이름만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모든 현장에 공통되는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운전자와 근로자도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책임은 맡은 업무, 현장의 지시·교육, 위험을 알았는지와 실제 행동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 이동경로와 작업자 출입구역을 정하고, 운전자와 신호수의 신호방법·연락수단을 맞추며, 신호가 끊기거나 위험이 생기면 작업을 멈추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수 배치가 법적으로 필요한지는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