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중심으로, 차용계약과 지급 내역이 서로 맞도록 보관해 증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간 채무를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라면 차용증만 보관하기보다 실제 송금·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 차입금의 필요경비 처리나 다른 세무 목적이라면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 반영할 때도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계 기록의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