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중국 국적자여도 부정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보통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한국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과 한국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대법원도 외국인이 당사자인 가사사건에서 국적뿐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소송자료 수집의 편의,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해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다만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주소를 확인하고, 해외에 거주한다면 소장 등 서류를 국제송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 해외에만 있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내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당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기 어려웠던 경우나,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책임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도 확인해 신속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