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소가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 당시 상대방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
고소장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나 무죄판결문 등 사건 종결 자료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상대방의 진술·증거 및 진술이 바뀐 내역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계약서, 문자·메신저, 계좌내역, 녹취 등 객관적 자료
다만 불기소·무죄 결과는 중요한 정황일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 상대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거나, 통상적인 확인을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전에 진실을 알린 대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정황, 핵심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어긋나는 점, 형사처벌보다 채권 회수 압박이나 보복이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고소 사이의 인과관계
조사·재판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구속이나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급여·사업 자료와 실제 손실을 보여주는 기록
정신적 고통: 진료·상담 기록, 사건 전후 생활 변화 자료, 관련 대화나 주변인의 진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지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건 종결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인의 당시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각 손해 항목별 증빙을 모아 ① 허위·근거 부족 ② 고소인의 고의·과실 ③ 손해 및 인과관계에 각각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 기산점과 기간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 당시의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