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서 말하는 설계지원 업무는 보험설계사의 모집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업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법령상 정의나 구체적인 업무 목록이 없어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권한과 설계사를 돕는 지원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이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보험계약 관련 의사표시 수령·전달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만으로 설계지원 담당자에게도 같은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판단할 때는 담당자가 단순히 서류·전산 처리를 보조하는지, 아니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청약·계약 관련 의사표시를 직접 받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분장표와 실제 처리 절차를 확인해 지원 업무와 보험모집·계약 대리 업무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