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원고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 상대방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법원에 바라는 결론), 청구원인(왜 배상을 청구하는지)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성명과 송달할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원 통지에 대한 대응을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알기 어려웠던 사정, 또는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배상금을 받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