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보다 큰지 비교해,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는 조정입니다. 이처럼 장부에 설정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대손충당금 시부인이라고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쿠팡파트너스 수익에 3.3%가 원천징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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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시부인이 한자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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