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가 함께 있어도 근로자별로 고용형태를 구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용직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임금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일용직 여부는 단순히 현장이나 서류에 ‘일용’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임금 계산 방식, 실제 고용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급·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만 신고해도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기준과 고용보험 신고상 구분은 같은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의 취득·상실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각각 정해진 서식을 사용합니다.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건설업종 등의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별 고용형태를 정리한 뒤, 상용직은 취득·상실 신고서로, 일용직은 월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구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고용보험 신고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