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업무 지시나 질책은 상사의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으며,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 세 요소가 결합된 행위로 정합니다.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업무 지시나 필요한 범위의 지적은 보통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 지시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목적·필요성에 비해 방식이나 정도가 지나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업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지적과, 공개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위협하는 방식의 질책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 날짜·장소·정확한 발언, 지시의 업무상 이유, 당시 업무 상황, 메신저·이메일·녹음·목격자 등 확인 자료를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불쾌하거나 부당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맥락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중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을 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 조치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