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지만, 이는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매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탁공매에 같은 인도명령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탁공매의 계약·진행 방식과 소유권이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과 집행 방법은 사건 자료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